신고자에게 39차례 전화한 제3자, 스토킹 혐의 인정

이호진 기자 2024. 2.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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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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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과 동거 중인 B씨가 노동청에 신고 당하자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신고자 C(29)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3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 글·말·부호·영상·음양·그림·화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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