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 2년
[EBS 뉴스12]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건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또, 딸 조민 씨의 대학입시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 입시 부정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면서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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