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앞바다서 길이 4.5m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안병철 기자 2024. 2.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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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길이 4.5m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5t급)호로부터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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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 통해 3800만원에 위판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길이 4.5m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5t급)호로부터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 B(60대)씨는 "2주전 투망한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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