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더 미룰 수도 없는데…검찰 항소에 고민 커진 이사회

김헌주 2024. 2.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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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달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2016년 부회장 시절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제대로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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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설 연휴 직후 주총 소집 결의 예정
이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 포함될지 주목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 교체 불가피
8년 전 이사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추천
“혐의 벗기 전에는 복귀 어려울 듯” 전망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달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2016년 부회장 시절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제대로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후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할 예정이다. 1년 전에는 주총(3월 15일) 한 달 전인 2월 14일 이사회가 열렸다. 현재로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안건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종훈(64)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72) 전 이화여대 총장은 임기 만료일이 다음달 22일이어서 이번 주총에서 교체가 될 전망이다. 사내이사 중에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국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이 회장은 설 연휴 기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찾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경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던 2016년 10월 이사회는 이 회장(당시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면서 “변화무쌍한 정보기술(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급변하는 IT 환경을 감안하면 당시 이사회가 밝힌 추천 이유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직후 이사회를 열고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달 열리는 주총 안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2022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뒤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 왔던 이 회장이 등기이사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총수의 이사회 활동은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란 주장도만만찮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검찰이 전날 항소를 하면서 사실상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게 오히려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오를 경우 기업 간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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