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내사' 김기정 수원시의장,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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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새해 인사 현수막'을 둘러싸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
또 이와 별도로 주요 지점 육교 등 7곳에는 김기정 수원시의장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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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새해 인사 현수막'을 둘러싸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
9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은 수원시 44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수원시의원 일동 명의로 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첨했다.
또 이와 별도로 주요 지점 육교 등 7곳에는 김기정 수원시의장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의장 명의 현수막은 길이 면에서 지정 게시대 현수막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제작됐다. 더구나 김 의장 명의 7곳 현수막은 시 관계부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었다.
시의회는 지정 게시대 현수막 44곳 게첨에 따른 비용 300만원을 지출했지만, 김 의장 명의 불법 현수막 게첨 예산 지출 내역은 밝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사비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의회도 김 의장도 아닌 제3자가 김 의장 명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제작 업체가 44개 현수막 제작·게첨을 대가로 김 의장 명의 현수막을 무상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시의회 측이 44개 현수막 제작 비용을 통상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해 업체에 지급한 뒤 의장 명의 현수막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무상제공이라면 금품 수수에 해당하고, 시의회(김 의장)이 요구했다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김 의장은 최근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회 관용차인 제네시스 차량을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시의회로부터 관용차 사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불법 지적을 받은 현수막은 명절 연휴 후 철거할 계획"이라며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청렴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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