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면제” 尹 지시 3시간만에 식약처 발송한 공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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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즉각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47분께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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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식약처, 행정처분 면제 우선시행 결정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47분께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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