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공무원 국고 1억 횡령... 법원,징역 10개월·집유2년

이채윤 2024. 2. 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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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진 공무원이 결국 국고를 횡령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한 국유림관리소 직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2회에 걸쳐 운영경비가 보관된 계좌에서 국고금 총 9천700여만원을 찾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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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인터넷 도박에 빠진 공무원이 결국 국고를 횡령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한 국유림관리소 직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2회에 걸쳐 운영경비가 보관된 계좌에서 국고금 총 9천700여만원을 찾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를 담당했던 A씨는 2022년 2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횡력 금액을 반환해 피해회복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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