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마음 바꿔 해지…대법 "3개월 뒤 효력"

김지수 2024. 2. 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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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대법원 #임대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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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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