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동킥보드 제한 속도 낮추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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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추고,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 내 4개 업체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달 5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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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추고,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 내 4개 업체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달 5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인천시와 업체들은 20㎞ 이하로 낮춰 더는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기기를 설정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건널목과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줄이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해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무면허 운행을 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는 등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전동킥보드 1만5000대, 전기자전거 5300대가 운행되고 있다. 2022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74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 186건에서 2021년에는 549건에 달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번 조치는 안전 정책 수립에 나선 인천시와 업체가 운영데이터를 분석해 얻어낸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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