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항서 450㎝ 밍크고래 죽은채 발견…3800만원에 위판

이성덕 기자 2024. 2. 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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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4시30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 지점에서 5톤급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450㎝, 둘레 219㎝인 이 고래는 불법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협에 3800만원에 위판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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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4시30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서)

(울진=뉴스1) 이성덕 기자 = 9일 오전 4시30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 지점에서 5톤급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450㎝, 둘레 219㎝인 이 고래는 불법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협에 3800만원에 위판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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