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업직불금 4월부터 신청…임가당 1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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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져 4월부터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도내 임업직불금 지금 금액은 2022년 83억 원, 2023년 84억 원이다.
도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도록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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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져 4월부터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일정이 앞당겨져 4월 1일부터 신청받아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의 직불금 지급 단가가 임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랐다. 지급 기준인 연가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고, 지급 대상 산지 면적도 확대됐다.
도내 임업직불금 지금 금액은 2022년 83억 원, 2023년 84억 원이다. 경남의 산림 면적은 전국 3위 규모인 69만 8810ha에 이른다.
도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도록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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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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