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도 쉽지않네"…내는 돈·받는 돈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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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4월 공론화 결과 나온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범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얼마나 올리나 이번 공론화는 연금개혁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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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침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추가 공론화의 공을 넘긴 바 있다.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변수에 따라 24가지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내지 않고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인상하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개 안을 좁혀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에 동력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야당이 다수일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연금개혁 방안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연금개혁 논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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