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조치" 尹지시에…식약처, '청소년 술 판매' 점주 불이익 자제령

안채원 기자 2024. 2.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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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성년자가 점주를 속여 술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점주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8일 14시47분,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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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성년자가 점주를 속여 술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점주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8일 14시47분,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기부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서울 성수동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듣고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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