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 없을 듯… 연방대법원 첫 심리부터 '회의론'

김나연 2024. 2. 9.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심리가 시작된 8일(현지시간),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박탈' 콜로라도주 판결 기각 전망
보수·진보 대법관 대부분 회의적 시각
주별로 후보 제외하면 "민주주의 침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팜비치=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심리가 시작된 8일(현지시간),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대다수 대법관이 출마 제한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주(州)별로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으니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의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항소하며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조너선 미첼(맨 오른쪽) 변호사가 9일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 AP 연합뉴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변론에서 진보 성향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법관이 '출마자격 박탈'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대법관 대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조너선 미첼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자격 박탈을 주장한 제이슨 머리 변호사에 맞서, 해당 헌법 조항은 의회 조치가 있어야만 발동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대법관들은 주 법원이 공직 출마자를 결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침해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관은 '반대 진영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다른 쪽에서도 자격 박탈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부 주가 대선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WP에 따르면, 케이건 대법관은 머리 변호사에게 "왜 한 주가 국가 전체에 관한 결정(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 말에 동의하며 "주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변론이 끝난 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변론은) 여러 측면에서 보기 아름다운 것이었다"며 "오늘 (변호사의) 발표는 좋았고 내 생각에 (대법관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