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택시 차령 2년 연장…"3월 중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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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지역 개인·법인 택시 차령이 연장된다.
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3년 6개월에서 9년으로 규정한 제천 지역 택시의 운행 연한이 5년 6개월에서 11년으로 연장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리 제천시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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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지역 개인·법인 택시 차령이 연장된다.
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3년 6개월에서 9년으로 규정한 제천 지역 택시의 운행 연한이 5년 6개월에서 11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임시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의 차령은 연장되지 않는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리 제천시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택시 사용연한을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제천시와 함께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이 택시 사용 연한을 연장했거나 연장을 추진 중이다.
제천 지역에 운영 중인 개인택시는 438대, 법인 택시는 8개 회사 총 129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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