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 4억 넘게 횡령한 경리 징역

신혜정 2024. 2. 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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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빼돌린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고, 투자를 위해 빌린 개인 대출금까지 불어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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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빼돌린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동시에 경리 업무를 보며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총 4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고, 투자를 위해 빌린 개인 대출금까지 불어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개인 생활비와 대출상환은 물론 추가 투자에도 썼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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