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56세 근로자...'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생2막 준비[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2024. 2. 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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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처음 1만7000명대로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제도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데도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훌륭한 육아지원제도’들도 적지 않다. 〈헤럴드경제〉는 ‘아이 낳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지도는 낮지만 알고 보면 매우 유용한 제도들을 하나 하나 소개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경남 창원의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4년 후 법정정년(60세)를 맞이한다. 30년 넘게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글프지만, 은퇴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불만이다. 조금 일찍 퇴근해 하루 4시간씩 창원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단기’ 프로그램을 수강해 ‘차량정비 및 지게차 운전정비’ 전문가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지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는 현재 근무시간을 감안하면 엄두가 내질 않는다. A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 폴리텍 신중년특화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50세 이상을 우선으로 뽑고 훈련비가 전액 무료인데다 출석률을 80%만 채우면 식비와 교통비도 지급해주고 재취업도 알선해준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좋은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어도 짬이 나질 않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A씨 같은 은퇴를 앞둔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던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을 보면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에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됐다.

지난 2020년 해당 제도를 최초 시행할 당시까지만 해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게도 확대했고, 2022년부턴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월 50만원 지원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가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이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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