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유흥·자가용 수리…민노총 산하 지부장 집행유예

이루비 기자 2024. 2.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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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지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지부의 교육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177차례에 걸쳐 조합비 총 4565만원을 유흥비, 하이패스 충전비, 차량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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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조합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지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의 8·9대 지부장인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지부의 교육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177차례에 걸쳐 조합비 총 4565만원을 유흥비, 하이패스 충전비, 차량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부 행사 후 뒤풀이 혹은 2차 비용을 조합비에서 지급해주는 관행이 종전부터 있었다"거나 "2008~2009년 당시 지부장이 '지부 업무에 상근간부들의 차량이 상시 이용되는 사정을 고려해 하이패스 비용을 보전해주라'고 지시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간담회 이후 뒤풀이 비용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려다가 착각해 자동차 수리 후 보관 중이던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다른 간부 등과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했다"며 "횡령액이 약 45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비에서 지급받은 개인차량 수리비를 지부에 반환했다"면서 "조합 활동과 전혀 관련 없이 사적인 비용을 지급받은 내역은 거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뒤풀이 비용을 조합비에서 보전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조합비 지출로 인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8대 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부분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엄정하게 대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업무상횡령)로 함께 기소된 B(5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당시 지부의 총무부장이었던 B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조합비, 공제회비 등 약 7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 간부들의 잦은 조합비 사용으로 조합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간부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제회비 약 3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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