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경기도, LPG차량 전환 지원

진현권 기자 2024. 2. 9.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000만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6억3000만원 투입 326대 전환 지원 예정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000만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