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필수" 정읍시, 보험료 지원

김종효 기자 2024. 2. 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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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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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있다.

15세~87세(일부 84세)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으로 매년 가입 갱신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상품별로 1.6%에서 7.6%까지 인하됐다.

시는 국·도비 59%가 포함된 재원을 활용,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해 일반농일 경우 1만원~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인하돼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고 발생 시 더욱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곧바로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의 안전보험 가입자는 2022년 7498명에서 지난해 77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액은 2460건에 보험금은 14억원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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