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배우에 “호텔로 와” “XX하든지” 카톡 공개한 한서희···명예훼손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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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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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최근 남자 배우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이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한서희는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공유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메시지를 보면 한서희는 A씨에게 “내일 호텔 와라. 룸서비스 시키고 저녁 먹자. 아님 XX 하든지”라고 보냈으며 A씨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자 “씹냐?”, “혹시 죽고 싶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피고발인(한서희)이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와 그리고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도 했다. 또 ‘X스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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