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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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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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로 지난해 8월 서로 다툰 이후 B씨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손에 흉기를 든 채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쫓아가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며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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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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