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음란행위했대” 헛소문 내 ‘학폭 징계’… 법원 “타당”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수업 중 자위행위를 했다”며 헛소문을 낸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으로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중학생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이 된 학교 폭력 사건은 2022년 10월 양천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났다. A 학생 등이 같은 반 B군에 대해 “수업 중에 바지에 손을 넣어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반까지 금세 퍼져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다. 피해자인 B군은 A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A 학생은 도리어 “B군이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 폭력 맞신고를 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맞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학생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A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작년 8월 1심은 “당시 수업 시간의 자리 배치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B군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가혹하거나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 학생이 이전에도 다른 동급생이 자위행위를 했다며 소문을 냈다가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자 거짓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도 고려됐다. B군은 이 사건 이후 우울과 불안, 분노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이 민감한 거짓 소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한 일”이라며 “원고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며 A 학생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