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이면엔…‘나’로 살지 못한 가정 환경 영향도”
조영숙 바움심리상담센터장 인터뷰
“불안한 가정환경…자아 없이 컸을 가능성”
누군가 자신을 지배해주길 원하는 마음도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피고인 A(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여)씨와 주·종 관계를 맺고 그에 맞는 상황극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낙태고백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리거나 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려 들었다. B씨는 이후에도 A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2.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피고인 C(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 D(여)씨에게 정상적 이성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하도록 강요했다. D씨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또 평소에 복용하는 간질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해 정상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의 상담을 다수 진행한 바 있는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거 피해자들의 겪었던 상황들을 종합해야 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영숙 바움심리상담센터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씨와 흡사한 피해자의 상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은 소위 주인을 섬길 때 만족한다고 말하는 등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며 상식적으론 이해하기 힘든 심리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해당 상담자의 경우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물질적 상납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지만, ‘가해자의 행복이 곧 목표’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피해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목했다. 상담 결과 그는 어릴 적 부모는 이혼했고, 홀로 모친을 돌보던 중 투병 끝에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실감이 컸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했고,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세 미만의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성인으로 살아갈 삶의 70~80%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아동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오히려 눈치 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자아가 없이 타인에 맞춰서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이다. 결국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성장하게 돼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는 당신의 물건입니다’ 등의 발언과 같이 가해자가 막 대할 때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어릴 때 가정환경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조 센터장은 “인간관계의 병리적 원인을 찾다보면 종국에는 애착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인간관계를 맺는 애착의 질이 중요하다”며 “사람은 태어나서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긍정적 인성이 형성된다. 가해자·피해자를 단순히 ‘나쁘다, 안타깝다’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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