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車보험 특약 '이것' 꼭 가입하세요

남정현 기자 2024. 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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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험 정보를 9일 안내했다.

특히 연휴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을 제공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본인의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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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원활한 흐름,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2023.10.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험 정보를 9일 안내했다. 특히 연휴기간 중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 활용법을 제공했다.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보험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본인의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원데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상하는 무료 보험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설 연휴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엔 해당 차량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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