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 선고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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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다음 달 15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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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다음 달 15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3~5월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줘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역시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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