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맞은 설 명절…선거법 위반 '주의보'

안태훈 기자 2024. 2.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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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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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약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인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어깨띠의 경우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매해야 합니다.

경찰은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뿐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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