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맞은 설 명절…선거법 위반 '주의보'
안태훈 기자 2024. 2.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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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약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인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어깨띠의 경우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매해야 합니다.
경찰은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뿐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약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인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어깨띠의 경우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매해야 합니다.
경찰은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뿐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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