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 횡령 경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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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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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업체에 경리 업무 겸직을 하며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금액(7억 5000만원)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이 없는 점,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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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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