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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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3일부터 4월30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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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3일부터 4월30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밀양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8월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 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한다.
지원 범위는 1000~4만㎡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이후 결정되며 연중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당 2022년은 43.1원, 2023년은 58.5원이 지원됐다.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이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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