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켜야지" 한마디에 차로변경 급정차… 40대 운전자 징역형

김문수 기자 2024. 2.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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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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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해 B씨 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가 "들어오게 되면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말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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