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켜야지" 한마디에 차로변경 급정차… 40대 운전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해 B씨 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가 "들어오게 되면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말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 꼭 먹어야 해"…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음식 살펴보니 - 머니S
- 영아시신 유기 친모·친부 긴급체포… 살인 등 혐의 - 머니S
- "고향에 도착했다면 어머니 김치냉장고부터 확인하세요" - 머니S
- "아파트 계약하면 4000만원 드려요"… 미분양 '눈물의 할인' - 머니S
-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유예 1년 연장 - 머니S
- [2월9일!] 김연아·드론·코리아… 세계가 감탄한 '한겨울밤의 꿈' - 머니S
- 명절인데 서울에서 뭐하지?… 광화문·경복궁 가면 하루가 '후딱' - 머니S
- 막차 연장·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종합대책' 살펴보니 - 머니S
- "2년 경과 브리지론 리스크 크다"… 신용평가업계 구조조정 경고 - 머니S
- 삼성·구글에 이어 애플도?… "폴더블 폰 개발 중"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