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로 가스비 납부...텀블러 쓰면 카페주인도 연간 15만 포인트

황보선 2024. 2. 9.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예전보다 덜 쓰면 줍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려면 '가스앱'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예전보다 덜 쓰면 줍니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천 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천 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천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줍니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됩니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됩니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천 원, 점주가 받는 100원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04만 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천여만 원을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