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 "EU 규제비용 부과 불합리"...`디지털서비스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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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와 동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모처럼 합심했다.
두 회사는 EU(유럽연합)가 가짜뉴스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DSA(디지털서비스법)에서 플랫폼별로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DSA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기업들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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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와 동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모처럼 합심했다. 두 회사는 EU(유럽연합)가 가짜뉴스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DSA(디지털서비스법)에서 플랫폼별로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메타와 틱톡이 EU의 DSA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DSA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기업들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은 이용자가 더 많거나 규제 부담이 더 크더라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어떤 기업은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반면 다른 기업은 균형이 맞지 않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틱톡도 EU의 관련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두 기업은 EU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비용까지 기업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22개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 등 6곳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 기업이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법 시행에 드는 비용을 관련 기업들에 부과한다는 점이다. 올 한해만 4500만 유로(약 644억6000만원)가 필요하다고 EU 집행위는 밝힌 바 있다.
이에 집행위는 DSA에 근거, 규제 대상 기업들로부터 매년 '감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액은 플랫폼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기업별 부담금이 다르지만 연간 수익의 최대 0.05%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규모는 각 회사의 평균 월간 활성 사용자와 이전 회계 연도의 손익 여부를 고려해 정해진다. 그런데 아마존, 핀터레스트 등 이익을 못 본 기업은 비용을 안내도 된다. 반면 메타는 1100만 유로(1190만달러)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메타는 "적자를 내는 기업은 사용자 수가 더 많거나 규제 부담을 더 많이 유발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나머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이 EU 일반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와 틱톡이 8일 취한 법적 조치는 그 일환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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