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소송 제기…“법 시행 비용 부과 불공평”

손지혜 2024. 2.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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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틱톡 또한 EU의 비용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DSA는 온라인상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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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기업에만 DSA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는 것이 골자다. 틱톡 또한 EU의 비용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DSA는 온라인상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엑스(X),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플랫폼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시행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2024년에 약 4500만 유로(약 644억6000만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단속하고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다. 메타는 올해 1100만 유로(약 158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집행위는 DSA에 근거해 규제 대상 기업으로부터 매년 '감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액은 플랫폼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기업별 부담금이 다르다. 집행위는 기업별 부담금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간 수익의 최대 0.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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