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사고 사망자 한해 2.7명...절반이 '운전정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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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사망 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연평균 약 2.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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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사망 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연평균 약 2.7명입니다.
10건 모두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이 가운데 5건이 로봇의 운전을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또 10건 중 6건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방책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2020년 9월 안전방책 내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다른 작업자의 운전으로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고, 2021년 9월 안전방책 안에서 로봇 용접기의 팁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역시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작업자가 안전방책 내부에서 로봇 용접기 센서를 확인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계 기간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의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직원이 로봇 집게에 눌려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로봇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리·검사·청소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로봇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와 '안전방책 내부 임의 출입'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요성이 커질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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