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62억원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엄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가 엄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친형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의 동의를 얻어 진행을 했다”며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추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협업 계약의 성질을 지녔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빅모델’ 손흥민·뷔 광고비만 60억…주문 폭주 어느정도길래[궁즉답]
- [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이게 축구야?!” 공항 여행객들, 클리스만에 야유…엿도 날아왔다
- [단독]‘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 男배우에 "호텔로 와"…한서희, 카톡 공개 후 명예훼손 고발 당해
-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4만원…상위 0.1%는 얼마?
-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논란 속 日 팬미팅 개최 "믿어달라"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이재준 "20kg 증량…다들 은퇴하냐고 물어" [인터뷰]②
- “댕냥이 돌봐줄 분?”…설 명절맞이 ‘당근 100% 활용법’
- 임영웅·BTS·김호중… 설 연휴 볼만한 OTT 공연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