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국 2심 재판, 기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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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서울 송파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판결되었는데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건 정말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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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서울 송파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판결되었는데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건 정말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도 굳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해야지요. 대법가서야 구속하라는 겁니까? 참 기괴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또 "애매하게 뭉뚱그려 '새로운 길 간다'는 조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책임한 폼생폼사의 헛소리일 뿐이다. 그저 머리만 쓸어내리는 유명무실한 관종일 뿐이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조국은 언론 관심속에 스스로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관종일 뿐이지 본인이 나서서 창당할 깜도 아니고 그럴 그릇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양심수도 정치범도 아닌 파렴치범이자 잡범일 뿐인데 무슨 염치로 '새로운 길' 운운하는 건지? 입만 살아서 관심 끌다가 결국 법정구속될 것이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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