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 손실에 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20대 경리직원

박하늘 기자 2024. 2.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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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한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자금관리일을 하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8개월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겸직하던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시기 7개월간 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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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선물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한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자금관리일을 하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8개월 68회에 걸쳐 회삿돈 2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한 해외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대출금 상환 독촉까지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횡령한 회삿돈은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했다.

A씨는 겸직하던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시기 7개월간 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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