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1심 무죄' 이재용…향후 항소심 쟁점은?
검찰 "판결과 견해차 크다" 항소 제기
증거능력·프로젝트G 문건 등 쟁점될 듯
앞선 대법원의 승계 인정 판례도 주목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당합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들어서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과 '프로젝트-G' 문건의 작성 목적, 국정농단 재판에서 합병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봤던 대법원 판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의 무죄 판단 결과가 바뀔지 주목된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1심 "증거능력 없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삼바와 에피스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 "유관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제시받고 작성되거나 진술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라며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위법하다며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젝트-G'…檢 "승계작업용" vs 1심 "일반 사업 검토 문건"
하지만 1심은 검찰이 기소 전제로 들었던 '프로젝트-G'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합병이 승계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G' 문건은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 사망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와 상속에 따른 지분율 변화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통상적인 보고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영향 여부도 주목
이는 대법원이 삼성 승계 작업의 실체를 사실상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이는 향후 삼바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동력이 됐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직결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즉, 대법이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았단 것이다.
나아가 "합병을 통한 그룹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됐다는 측면이 있으며,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어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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