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터뷰 무죄 확정된 홍가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2심도 패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2.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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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 미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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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걸 알고도,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홍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인터뷰 내용이 과장된 점이 부정되지 않았고, 홍 씨가 인터뷰 전에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 미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0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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