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했다가 마음 바꿔 해지 통보‥대법 "통보 3개월 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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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했을 때, 갱신된 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과 관계없이 통보 3개월 뒤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두 달 앞둔 지난 2021년 1월,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20여 일 만에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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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했을 때, 갱신된 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과 관계없이 통보 3개월 뒤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두 달 앞둔 지난 2021년 1월,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20여 일 만에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세입자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기준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세입자는 해지를 통보한 2021년 1월 29일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 했지만, 집주인은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0일로부터 3개월 뒤라고 반박하면서 그 기간만큼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세입자 승소한 반면 2심은 집주인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해도, 통보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다시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0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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