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하겠나"…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은 곳 건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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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이 전국에 투입되는 가운데, 조사관이 받는 수당이 적은 곳은 건당 15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퇴직 경찰, 교원자격 소지자 등이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퇴직 교원과 수사관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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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인력 채용되기 어려워"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이 전국에 투입되는 가운데, 조사관이 받는 수당이 적은 곳은 건당 15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퇴직 경찰, 교원자격 소지자 등이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퇴직 교원과 수사관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에 약 2700명의 조사관이 투입되며,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사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처우가 열악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폭 전담 조사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조사관의 활동 수당은 1건당 최저 15만원, 최고 4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건당 18만원, 강원은 21만원~36만원, 인천 20만원~39만원, 경기는 20만원~40만원, 경남은 최대 40만원, 경북은 최대 27만원, 대구는 30~40만원, 대전 20~30만원, 서울 18만원, 세종 30~40만원, 전북 30만원, 충남 20만원, 충북 20~30만원 등이다.
부산, 울산은 사례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활동비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사례회의 참석비 등 각종 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학교폭력 사안별 관련 학생 수,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수가 많거나 피해, 가해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달라 조사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경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최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조사관 1인당 월 최대 5건을 배정할 수 있고 사례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조사관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135만원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은 조사관들의 수당이 건당 18만원으로 책정돼있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회계 편성 지침에 명시된 교감급 수당과 동일하게 잡은 것"이라며 "타 지역은 서울보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고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서울보다 수당이 많을 수 있지만, 서울은 최소 단위로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사관의 자질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채용 이후에도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낮아 교육부가 당초 약속했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채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교육청들이 학교 투입 전 조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량 강화 연수도 3~4일 정도로 짧게 실시된다. 또 전담 조사관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운영 형태가 위촉직인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조사관으로) 위촉돼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다르지 않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투입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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