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1억 승소' 뒷얘기…"비용 훨씬 많이 들어"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잡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 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비즈니스 저작권 분야에서 오래 일해왔다"며 "지난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내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잡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채널 운영자라는 것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랐기 때문에 접수를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신원 정보가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고 해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기소 중지로 중단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탈덕수용소' 채널을 폐쇄시킬 수 있었던 걸까.
정 변호사는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하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계정이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폐쇄를 한 건 아니고, 구글에서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부탁했던 건 "(채널 운영자를) 꼭 잡게 해달라는 것 하나였다"며 "그게 목적이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사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이 사건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만 3건, 형사 1건을 진행했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글도 올리고 기사화도 됐는데 실제 법적조치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신원이 밝혀진 이후에도 책임을 추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계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포스팅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서 문제가 됐던 그 채널이 없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건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를 한 이후에는 합의를 안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을 얘기하거나 홧김에 했다고 해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점을 아시고 글을 쓸 때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부터 자사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난해 6월 '테슬라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 채널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부계정인 '입덕수용소' 역시 삭제됐다. 탈덕수용소가 사라지기 전 구독자 수는 약 8만 명에 달했다.
'탈덕수용소'가 사라질 당시 채널 운영자라 밝힌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제가 얼마나 악의적인 영상을 올렸는지 잘 안다"며 "수입에 맛을 들렸다. 아이돌 님들과 배우 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가 해당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같이 결정됐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지난달 17일 제출했다. A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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