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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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 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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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 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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