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지난달 임의경매 신청 11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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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117건으로 전월 3,910건에 비해 30.8% 증가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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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117건으로 전월 3,910건에 비해 30.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5,407건 이후 11년 만에 월간 기준 최다 기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751건으로 전월보다 76%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510건, 인천은 36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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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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