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 페널티·도덕성 평가' 강화…여야 공천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앵커]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공천 작업에 한창입니다.
심사기준은 각 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천룰인데요.
지난 총선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같은 지역구에 세 번 이상 당선된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아서 평가하는 등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또 질서 있는 세대 교체를 위해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 등은 경선 득표율을 최대 20%까지 가산해주기로 했습니다.
도덕성 평가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과 마약범죄를 신4대악 범죄로 규정하고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했습니다.
<정영환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지난 6일)> "민주당식 방탄 공천은 결국 주권자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제1의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국민참여공천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임혁백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지난 1월 31일)> "이번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공천을 거친 민주당 공관위는 특히 5대 도덕성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부패 이력과 성범죄 이력, 직장 갑질과 학교폭력 이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 대해 심사 평가에 25%를 가산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국민의힘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컷오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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