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했다가 마음 바꿔 해지 통보…대법 “3개월 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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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해지했다면, 새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임차인) A 씨가 집주인(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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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해지했다면, 새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임차인) A 씨가 집주인(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 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다 A 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1월 28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B 씨에게 도달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 씨가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다가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일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1월 2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4월 30일에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B 씨는 임대차계약은 이미 갱신됐으므로 계약 해지도 갱신된 계약이 시작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3월 10일 새로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난 6월 9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만큼 월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줬습니다.
A 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든 반면, 2심은 B 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주장대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고 B씨가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 씨가 이를 A 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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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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