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7년 구형→실형 받을까

황혜진 2024. 2.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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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2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말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0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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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2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말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0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은 구형을 받은 이후에도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는 2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박수홍의 탄원서가 실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수홍 형수는 횡령 혐의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박수홍 형수 법률대리인은 1월 26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박수홍 형수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에게 박수홍과 전 여자친구의 동거설, 전 여자친구 낙태설 등 여러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와 관련해 "내용이 상세해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을 최근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1년 6월 소송 제기 당시 청구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월 18일 뉴스엔에 횡령 금액 외 박수홍이 제대로 받지 못한 정산금에 대한 배상 요청이 추가됐다며 "일반적인 연예인 정산은 한 달 단위 혹은 분기별 정산한다. (박수홍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산하지 않고 법인에 자금을 쌓아놓고 재테크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엔터 계약의 성격과 포괄적 자산관리 성격을 지닌다. 친형이 박수홍 법인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포괄적 자산관리가 종료됐기에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 정산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부터 10년까지만 인정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자산관리내역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계약 기간의) 전체에 따른 미정산금을 다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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