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켜고 들어와야지' 한마디에 차로 들이받은 40대, 실형

김경희 기자 2024. 2.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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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천만원→징역 6개월 '실형'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차선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상대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48)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30분께 도로 위에서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운전자 B씨의 차량 앞에 급정차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 B씨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앞 범퍼가 부서지게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B씨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깜빡이를 켜야지, 깜빡이를”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B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인 건 맞지만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선변경을 해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해 차량 손괴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1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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