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스’ 단어 쓴 초등생 음란하다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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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올린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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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올린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 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A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 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고, 채팅방 표현 역시 A 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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