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노린 명절 택배·부고 문자, 클릭 한 번에 나락으로

김주연 2024. 2. 9.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시민 덕희'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덕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미끼 문자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메신저피싱 등 변종 사기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안내 문자 등으로 위장한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수법인 '스미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 앱 설치될 수 있는 문자 링크 누르지 말아야
명절 ‘미끼 문자’ 위험…투자리딩방 사기 주의보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경찰청 제공

최근 개봉한 영화 ‘시민 덕희’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덕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 김성자씨는 2016년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3200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 주소지와 최근 사진 등을 수집하며 총책을 추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미끼 문자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메신저피싱 등 변종 사기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은 9일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1년 전(5438억원)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월평균 피해액은 340억원이었으나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안내 문자 등으로 위장한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수법인 ‘스미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를 담은 문자와 연락처, 사진 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기도 쉬워진다.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부고장 사칭이나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사칭 문자로 집계됐다. 설 명절에는 안부 인사나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서로 위장한 미끼 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발신자를 보면 미끼문자를 걸러내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지게 된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은 미끼 문자와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 마크(확인된 발신번호)를 표기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0개 기관에서만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했다. 또한 해외에서 로밍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할 예정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도 미끼 문자로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유튜브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 공개 채팅방에 들어가면, 가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보여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으로 피해자 종목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